행정안전부,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강원특별법」 위임사항을 담은 '강원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한국산업안전뉴스 이강현 기자] 정부는'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을 3월 22일부터 5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23.6.7.) 에 따라 시행일(’24.6.8.) 전에 법률에서 위임한 13건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에 부여된 특례와 이를 세부적으로 규정한 시행령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개발특구 지정요건) 강원특별자치도에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는 경우, 「연구개발특구법」의 지정요건을 완화했다.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은 특구 지정요건으로 국립‧정부출연 연구기관이 3개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2개 이상으로 완화한다.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운영 등)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정하고,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현재, 「산지관리법」, 「민통선산지법」에는 산지전용허가기준의 평균경사도가 15~25도 이하로 지정되어 있으나 35도 이하로 완화되고, 표고 기준도 50% 미만에서 80% 미만으로 완화된다. 이와 함께,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추진하기 위한 종합계획과 특례 운영평가에 관한 내용도 시행령에 마련된다. (종합계획 수립 절차‧방법 등) 법에서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종합계획 수립절차‧방법과 도의회 동의없이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 종합계획의 고시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세부 내용을 마련했다.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종합계획안이 마련되면 일반 주민에게 14일 이상 열람하게 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때, 도지사‧시장‧군수는 검토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농업‧환경분야 특례 운영평가) 법에서 농업‧환경분야 특례의 존속기한(3년) 종료 3개월전까지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특례 연장여부를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평가의 방법‧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3월 22일부터 5월 1일까지 입법 예고기간(40일)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계획이다. 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며 관련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정부는 4대 분야(군사‧산림‧농업‧환경) 규제완화를 통한 실질적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6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이번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여,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역 주도 균형발전의 선도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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