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고양특례시는 지난 3월 29일 상하수도사업소 소회의실에서 집단민원 등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컨설팅에는 건축정책과 등 11개 관련부서 부서장과 팀장, 주무관들이 참석하여 갈등관리 전문가로부터 인허가 등 반대민원에 대한 이해, 대응, 소통 등 갈등 관리 기법을 자문 받았다. 또한 타 지자체 사례를 공유하고, 관계 법령과 업무처리 절차를 학습함으로써 집단민원에 대한 이해도와 역량을 제고했다. 이번 컨설팅을 총괄한 박상희 소통협치담당관은“시민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고, 행정 환경이 급변함으로써 공공영역에 크고 작은 갈등이 증가하고, 복잡화되고 있다”며, “민선8기 고양특례시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한 소통과 공감으로 공공갈등을 예방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위한 컨설팅을 확대·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고양특례시는 국무조정실의 갈등관리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컨설팅을 진행함으로써 컨설팅 비용 보조(국비 50%)와 갈등관리 전문기관(단국대학교 분쟁해결센터) 매칭 등의 지원을 받았다. 또한 국무조정실과 경기도의 갈등관리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올해 상반기 중에 교육과 컨설팅 등의 갈등관리 제도를 도입,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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