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수원 시민안전보험,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보장항목 추가수원시에 주민등록 된 13세 미만 어린이가 보행 중 교통사고 당하면 상해의료비와 부상등급별 부상치료비 최대 50만 원 지급
[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가 4월 1일부터 ‘2024년 수원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으로 추가된다. 수원시에 주민등록 된 13세 미만 어린이(0~12세)가 보행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면 상해의료비와 부상 등급별 부상치료비를 최대 50만 원 지급한다. 수원시는 올해부터 수원 시민안전보험 상해 의료비 보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수원시민은 보험에 자동 가입되고, 보장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올해는 상해 의료비 지원(100만 원 한도, 공제금 3만 원), 상해 사망 장례비 지원(2000만 원 한도, 만 15세 이상) 등이 보장 항목으로 개편됐다. 전동휠체어·자전거·공유형 PM(개인형 이동 수단) 이동 사고를 포함해 전국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으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응급비용·치료비·수술비·입원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치료한 건에 한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수원시민 안전보험 보상센터에 문의한 후 서류를 준비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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