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파주시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지정하고, 지난연도 체납액 802억 원(지방세 481억 원, 세외수입 321억 원)에 대한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이번 집중정리기간 동안 납부안내문 및 체납처분 전 예고서를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며, 체납자가 소유한 ▲부동산, 차량 등 재산 압류 및 공매 ▲급여, 예금 등 금융자산 압류 및 추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체납실태조사원을 통한 체납자 방문상담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 및 사업장 수색을 실시하고 압류재산 공매, 공공정보등록, 명단공개 사전안내문 발송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는 반면,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거나 분할납부를 유도해 납세 부담을 줄이는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건전한 납세 의식 고취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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