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이태순 기자] 대전에서도 리무진이나 고급 승용차를 이용한 고품격 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대전시는 ▲결혼식 이벤트나 웨딩카 서비스 ▲공항 이동 ▲비즈니스 지원 ▲관광 및 외국인 투어 등 시민들의 다양한 교통수요에 대응하는 고급형 택시를 도입함으로써 안전하고 품격 높은 이동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달 1일부터 ‘고급형택시 도입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시는 고급형택시 도입에 앞서 지난달 13일부터 22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했으며,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도입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침에는 고급형 택시 차량 기준, 내외부 표시, 운행 방식, 운행 요금, 사업변경 신청 절차 및 요건 등이 담겼다. 우선 차량 기준은 모범택시 차량의 배기량(1900cc)보다 큰 2800cc 이상의 승용차량(친환경 차량의 경우 하이브리드차 2,400cc, 전기차 160kw 이상)이어야 한다. 택시 외부에는 ‘고급형 택시’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며, 택시 표시등(갓등)을 부착하지 않고도 운행할 수 있다. 고급형 택시는 외형상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 외에는 일반 승용차와 구별하기 어렵기에 완전 예약제로만 운행해야 하고 배회 영업이나 공항·역 등에서 대기 영업은 할 수 없다. 운행 요금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신고하되 요금체계는 사전에 앱이나 웹을 통해 안내하여야 한다. 신청 자격 기준은 개인택시의 경우 3년 이상 사고가 없어야 하며, 법인 택시는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업체여야 한다. 이 밖에도 시민에게 고급 차량의 편안한 승차감은 물론 고품격 친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전자가 매년 16시간 이상의 택시 서비스 교육을 받도록 했다. 최종문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고급형택시 도입이 최근 다양해지고 있는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하고 택시 시장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하고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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