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남동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점 정비…30년 장기 민원 해결

이승헌 기자 | 기사입력 2024/04/22 [10:50]

남동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점 정비…30년 장기 민원 해결

이승헌 기자 | 입력 : 2024/04/22 [10:50]

 

 

 

남동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점 정비

 

 

 

[한국산업안전뉴스 이승헌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을 장기간 불법 점유해 온 노점들이 지자체의 꾸준한 노력으로 사라졌다.

 

인천시 남동구는 만수동 소재 남동초등학교 앞 인도(장승남로33번길) 내 불법 노점들을 정비해 장기 고질 민원을 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곳은 외환위기가 불어닥친 1990년대 후반 발생한 노점들이 최근까지 약 30년간 불법 점유해 온 남동구의 대표적인 노점 밀집 지역이다.

 

그간 인도상 적치물로 인한 통행 불편,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사고 우려, 도시 미관 저해 등 노점들로 인한 다수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그동안 지속적인 과태료 부과와 행정대집행 등으로 노점들의 정비를 추진했으나 노점들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나타나며 문제가 반복돼왔다.

 

그러나 구는 이번에는 약 3개월에 걸친 행정적 조치 외에 장승백이 전통시장 상인회의 협조, 그리고 수차례의 대화를 통해 노점상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 안전한 보행이라는 인도 본연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게 됐다.

 

최근 노점들은 인근에 있는 장승백이 전통시장 입주하거나 폐업 등으로 해당 지역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구는 앞으로 이 지역에 또다시 불법으로 노점들이 자리를 잡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함은 물론 도로 불법 점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장기간 불법 점유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끈질긴 설득과 노력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과 도시 미관을 모두 지켜낼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통해 주민의 안전과 행복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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