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김기재 기자] 안산시는 공평과세 실현 및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2024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3월 말 기준 안산시 지방세 체납액은 537억 원으로, 시는 체납액의 64%인 344억 원을 정리 목표액으로 설정해 징수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먼저 일제 정리 기간 체납액 고지서 및 안내문 정기 발송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부동산·차량·예금·급여·가상화폐·그 밖의 채권 등 각종 재산 압류와 번호판 영치 등을 병행한다. 특히, 상습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신용정보등록, 관허 사업제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한편, 생계형 체납자 등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공매유예, 징수유예, 분할납부 등 맞춤형 시민공감 세정으로 경제적 회생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엄정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통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고,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으로 지방세입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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