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고성군은 상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7월 8일 ~ 7월 12일까지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 한다고 밝혔다 계량기 정기검사는“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쌀집, 청과상, 식당, 슈퍼마켓, 철물점, 전통시장, 건재약방 등 10t 미만의 상거래용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수동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 등을 대상으로 2년마다 시행하는 법정 검사이다. 접수기간는 7월 1일 까지 5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이번 검사는 간성읍을 시작으로 5개 읍·면 행정복지센터 순회하며 계량기 구조의 적합 여부 계량기 위변조 여부 검정 필증 부착 여부 사용오차 초과 여부 등을 확인한다. 합격 판정을 받은 계량기는 “정기검사 합격필증” 스티커가 부착되고, 불합격 시 사용금지 또는 수리 후 재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김진희 경제체육과장은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법률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받드시 기간 내 검사를 받아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상인분들의 적극적 협조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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