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청주시는 법인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적립 포인트를 오는 6월 26일까지 세입조치 한다고 밝혔다. 세입조치 대상은 각 부서에서 신용카드 사용 후 적립된 약 1,239만 포인트(약 1,239만원 상당)로, 모두 시 세입으로 귀속될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2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신용카드의 사용이나 금융기관 이용 등으로 발생하는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이 발생한 경우,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연 1회 이상 세입조치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포인트 세입조치와 더불어 신용카드 등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의 올바른 사용요령을 각 부서 회계 담당자들에게 교육해 회계질서를 확립하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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