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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7월부터 군 복무 중 실손보험료 납입 중지 가능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6/18 [12:30]

금융위원회, 7월부터 군 복무 중 실손보험료 납입 중지 가능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6/18 [12:30]

▲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7월부터 ‘군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제도’로 군 복무기간 중 실손보험을 중단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군 복무기간 중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동안 개인실손보험에 가입된 군 장병은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힘든데도 보험료를 납입해야만 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복무기간 동안 실손보험료 납입(보장) 중지가 가능합니다.

▲ 대상 :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 현역병 본인이 보험계약자가 아닐 경우, 부모 등 계약자가 현역병 본인의 동의 받아 중지 가능
※ 중지를 원하는 경우 가입 보험회사에 문의

“개인실손을 중지 하면-”

Ⅴ 보험료 납입 불필요하고 보험 보장도 중지
Ⅴ 군 복무로 발생한 상해는 제대 후 보험 재개 시 의료비 보장
Ⅴ 군 복무와 무관한 상해로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받고 싶다면 미리 재개 필요

“재개는 어떻게 하죠?”

Ⅴ 중지된 보험은 재개예정일(전역예정일)에 자동 재개
Ⅴ 보험사는 재개 예정일 31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예상 납입보험료를 안내하고 재개일 확정 요청
Ⅴ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자가 확정한 재개일에 재개

군복무 중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은 줄이고 불가피한 상해는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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