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손태화 의원“마산·진해에도 중심상업지역 필요”

20일 제13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예정...“용적률도 완화”

임창수 기자 | 기사입력 2024/06/19 [11:27]

손태화 의원“마산·진해에도 중심상업지역 필요”

20일 제13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예정...“용적률도 완화”
임창수 기자 | 입력 : 2024/06/19 [11:27]

▲ 손태화 의원“마산·진해에도 중심상업지역 필요”


[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손태화 창원시의원(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은 시정질문을 통해 도시 개발과 성장을 위한 ‘중심상업지역’ 추가 지정과 관련 조례 정비 등에 대해 창원시에 입장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손 의원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13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나선다. 마산·진해에도 중심상업지역 추가 지정이 필요하며, 그에 발맞춰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도 정비해 용적률 등을 상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창원시 중심상업지역은 성산구(100만 2053㎡)와 의창구(21만 6546㎡)에만 있다. 중심상업지역은 대형 백화점·쇼핑몰 등이 들어설 수 있으며, 일반·근린상업지역 대비 다양한 산업과 서비스가 집적된 경제활동이 이뤄진다. 최대 번화가인 ‘상남동’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다.

손 의원은 “진해와 마산의 슬럼화된 옛 도심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핵도시 개념으로 행정구역별 중심사업지역 추가 지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견해다.

또한, 손 의원은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민간투자를 유도하려면 용적률을 완화해 사업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현행 조례는 중심상업지역 용적률을 1000%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상업지역과 차이가 없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중심상업지역 용적률을 최대 1500% 이하, 일반상업지역은 1300% 이하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 현행 조례는 일반상업지역에 주상복합·오피스텔 등을 새로 지을 때 용적률을 600%로 더욱 강하게 제한하고 있다. 손 의원은 2010년 통합한 창원시가 대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용적률 완화라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편, 손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창원시·의회 청사 신축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물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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