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이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의 숙련된 관제능력으로 실종아동을 10분만에 발견하여 무사히 가족품으로 돌려보낸 일이 화제다. 1일 시에 따르면 센터 관제요원들은 지난 달 27일 오후 16시 30분경에 ‘실종아동 신고가 있다는’ 내용을 112 상황실로부터 접수받은 뒤 인상착의 등을 확인한 후 즉시 집중 모니터링에 들어갔다. 실종아동은 6세의 여아로 최초 실종신고 장소에서 바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약 200미터 가량 떨어진 시내의 한 문구점에 혼자 들어가는 모습을 찾는 데에는 채 몇 분이 걸리지 않았다. 이어 즉시 112 상황실에 상황을 전파하고 신고 접수 후 10분 뒤 현장을 수색중이던 경찰관들에 의해 아동을 찾을 수 있었으며, 바로 부모에게 인계가 됐다. 이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박경환 영상정보팀장은 “실종신고는 신고 후 골든타임 내 찾지 못하게 되면 장기실종사건이 되거나 큰 사고로 이어질 수 도 있는 상황이었다”며 “베테랑 관제요원의 능숙한 판단과 경찰분들 덕분에 실종아동을 신속히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이천경찰서와 함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시민이 안전한 스마트도시 이천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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