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기자수첩〕용인시의회, 투명성과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불만 해소를 향하여...

- 특권의 그늘, 시민의 불만, 용인시의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과제 -
- 시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용인시의회의 변화를 위한 길 -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4/07/06 [20:39]

〔기자수첩〕용인시의회, 투명성과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불만 해소를 향하여...

- 특권의 그늘, 시민의 불만, 용인시의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과제 -
- 시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용인시의회의 변화를 위한 길 -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4/07/06 [20:39]

 

【용인=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용인시의회에서 법적 근거 없이 부의장을 위한 업무차량과 운전기사를 배치하려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특권적인 행위는 110만 시민들로부터 강한 비난을 받고 있으며, 시민들의 분노와 불만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자치법 제59조에는 의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 할 경우 직무대행에 관한 조항만 명시되어 있으며, 용인시의 공용차량 관리규칙에는 부의장을 위한 차량 및 운전기사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시정 예산을 민생경제와 지역발전에 투자해야 한다는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

 

110만 시민들의 세금으로 108억원이 별관 신축에 투자되는 상황에서, 시의회는 특권적인 행위를 중단하고 민생경제와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 편성에 노력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시의회는 시민들의 눈길을 의식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펼쳐 시민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현명한 판단력과 용기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 시민의 불만을 경계하고 고려함으로써, 부의장 특권에 대한 결정을 검토하고 철회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용인시의회는 시민의 입장에서 상황을 다시 살펴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시민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110만 시민의 민심을 무시하지 않고, 시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결단을 내리는 것이 용인시의회의 책무임을 명심해야 한다. ‘별관 신축의 건과 부의장 업무차량의 건’을 다시 검토하고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가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또한, 용인시의회는 이러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의 불만과 우려를 경청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또한, 부의장 특권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과 행정의 투명성 강화를 통해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용인시의회의 의장단은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특권적인 행위로부터 거리를 두고 시민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시민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세금을 내고 있는데, 그들의 세금이 올바르게 운용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의회는 명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용인시의회는 이러한 사안을 빠르게 해결하고,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민들의 신뢰를 되찾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의회의 역할은 시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용인시의회는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시민들과 함께 더 나은 용인시를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한다. 부의장 특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성공을 거두기를 기대한다.

 

kisnews0320@naver.com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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