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양산시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부패영향평가의 개선권고를 반영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 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의 포상 남발 및 자문료 몰아주기, 업무추진비 및 출장비 부당 사용 등 부패유발요인 1,411건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양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석규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를 적극 수용하여 관련 조례를 검토하고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지방의원 연구단체 활동 책임성 강화를 위한 연구활동비 부당사용 방지 및 연구활동 사후관리 강화, 지방의원 징계 실효성 제고, 지방의회 포상 적격성·공정성 제고, 지방의회 입법·법률 고문 연임 제한, 지방의회 공무원 출장비 부당수령 방지 등이다. 김석규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방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성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며, 제202회 임시회에서 개정안을 심의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겠다” 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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