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남양주소방서는 9일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비응급환자의 119신고 자제를 당부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비응급환자에 대한 구급 출동을 거절할 수 있으나, 신고 전화만으로는 정확한 상황 판단이 어려워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면서 병원 선정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 이송 과정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상 비응급환자는 ▲단순 치통 환자 ▲단순 감기 환자(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는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 열상 및 찰과상 환자 ▲주취자(강한 자극에서 의식이 회복되지 않은 경우 제외) ▲정기검진 및 입원 목적의 만성질환자 등이 해당된다. 조창근 서장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데 남양주시민 여러분의 높은 시민의식과 적극적인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비응급상황에서는 119 신고를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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