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과천시가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해 이달초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전체 부서에 배포하고, 지난 8일 시청 대강당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 교육’을 실시했다. 과천시가 제작한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에는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특이민원 법적 대응 방법, 공무원 보호 지원 제도 등 특이민원을 응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시는 직원들이 해당 내용을 쉽고 빠르게 숙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8일과 17일, 26일 세차례에 걸쳐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마련해 실시한다. 특히, 이번 교육은 경기도청에서 다년간의 공직 근무 경력이 있는 법률전문가의 강의로 진행돼 실제 현업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판례 위주의 내용으로 교육 참석자들로부터 큰 공감을 얻었다. 교육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민원 처리에 있어서 공무원들만이 의무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 역시 적법한 민원처리를 위한 요청에 협조하고, 행정기관에 부당한 요구 및 다른 민원인의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의 공무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됐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과천시 관계자는 “특이민원은 다른 민원인에게도 큰 피해를 준다”며 “지속적인 특이민원 대응 교육으로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올바로 대응하여 일반 민원인에게 더욱 질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는 지난 4월 ‘특이민원 대응과 관련한 법적 대응’을 주제로 하는 교육을 진행했으며, 올해 연말에도 한번 더 해당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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