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환경부-국토부, 개발제한구역 내 핵심생태축 복원 맞손

7월 11일 경기도 고양시 현장에서 제4차 환경-국토 정책협의체 개최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4/07/10 [12:23]

환경부-국토부, 개발제한구역 내 핵심생태축 복원 맞손

7월 11일 경기도 고양시 현장에서 제4차 환경-국토 정책협의체 개최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4/07/10 [12:23]

▲ 환경부


[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핵심생태축 복원 추진상황 점검’ 등을 위해 7월 11일 ‘환경-국토 정책협의회’ 4차 회의를 고양시 주교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환경-국토 정책협의회’는 올해 3월 정부의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양 부처 협력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로 지난달 3차 회의인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방안’ 논의에 이어 네 번째로 열리는 것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5대 협업과제중 하나인 ‘개발제한구역 핵심 생태축 복원사업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내년도 사업대상 후보지 선정방안 및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중 보존가치가 높은 백두대간과 정맥 300m 이내의 훼손지의 친환경적 복원을 전략적 협업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국토부가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를 매수하면, 환경부는 매수된 지역의 훼손된 자연환경의 구조와 기능을 복원하는 방식이다.

첫 번째 사업은 한북정맥에서 100m 가량 떨어져 있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면 일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국토부는 토지매수심의위원회 심의, 감정평가 등을 거쳐 지난해 말에 이곳 일대의 3.6만㎡ 토지를 매수했다. 환경부는 매수된 토지에 △습지와 양서·파충류 서식지 조성, △토양 수분과 지하수 함양 기능 보강, △숲틈을 확보하여 저층림(관목, 초본) 조성, △탄소 흡수 수종 식재 등을 실시하는 등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 탄소 흡수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훼손지 복원을 통한 자연가치 증진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며, 앞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가 선도하여 생태복원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민간영역까지 확산시키는 등 복원관련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안세창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개발제한구역을 친환경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공통된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핵심적으로 중요한 곳은 철저히 지켜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영진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