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7월 11일 제197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개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심의ㆍ의결 제1호) 원안위는 한국표준분석(주)이 방사성폐기물의 방사능 분석 관련 시설을 추가하기 위해 신청한'핵연료물질사용자의 핵연료물질 사용 등 변경허가(안)'심사결과의 표현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했다. (심의ㆍ의결 제2호) 원안위는 중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과 관련된 농도제한치 및 총 방사능량을 재설정하고 표층처분시설의 상세설계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주)이 신청한'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보고 제1호)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주) 등이 ’19.12월 신청한 SMART100 표준설계인가 심의를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 결과 및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 등을 보고받았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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