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부산 남구는 도심 가로환경을 저해하고 주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현수막에 대한 강력한 정비에 나섰다. 현수막의 게시는 남구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여 지정게시대에 게시하여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가로수, 도로난간, 가로등 등 지정게시대 이외의 장소에 신고 없이 부착된 현수막은 불법현수막으로 교통·보행에 방해를 초래하며 무더기로 설치되는 아파트 분양홍보 현수막은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24. 1. 12.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어 정당현수막의 설치 기준이 강화됐음에도 일부 정당에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부산 남구에서는 불법유동광고물 기동단속반을 평일 상시 운영하고 주말·공휴일에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으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불법현수막에 대해 관용없는 법 규정을 적용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강제철거와 과태료 부과, 고발을 진행하는 등 불법현수막 정비를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오은택 남구청장은 “도시미관과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현수막에 대해 강력하게 정비를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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