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올해 상반기 불법광고물 160만 건 정비현수막·벽보·전단 등 유동광고물 집중 정비, 과태료 2억 5천여만 원 부과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대전시는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 상반기에만 불법광고물 160여 만 건을 정비했다. 현수막 231,928건, 벽보 275,019건, 명함·전단 1,127,233건, 입간판 및 기타 3,832건 등 총 1,638,012건으로 과태료 157건 2억4천7백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상반기 대비 총 208,608건 감소한 것으로 벽보, 명함·전단, 입간판 등은 감소했으나, 불법현수막 정비는 87,484건이 증가했다. 특히, 불법현수막의 경우 집중정비 기간 운영 등을 통해 상반기에만 상업용 현수막 228,194건, 정당현수막 1,654건, 기타 2,080건 등 총 231,928건을 정비했다. 대전시 관계자는“주말 등 특정 시간대를 이용한 게릴라성 불법현수막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불법현수막은 비·바람에 취약하여 보행자 통행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만큼 근절되어야 한다”라며 “하반기에도 시민 보행 안전을 저해하고 도시경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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