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예산군은 관내 주소지를 둔 만 18세 이상,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저소득 미취업 장애인을 대상으로 질환 조기 발견 및 예방을 통해 건강한 사회를 실현하고자 건강검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건강검진 지원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청을 하고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이후 의료 기관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수검을 받으면 된다. 검진 후 올해 내 신청서, 영수증, 검진 확인서 등을 구비해 비용을 청구하면 1인 최대 20만원 이내에서 검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건강 취약 계층인 저소득 장애인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신의 건강을 돌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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