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장수군은 7월,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로 11,202건, 9억 2천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건축물·주택 소유자이다. 재산세 건축물 분은 7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 재산 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 2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눠서 부과된다.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전체적으로 개별주택가격이 –2.04%, 공동주택가격이 –2.67%가 하향 공시되어 납세의무자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고,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자동이체·가상계좌 등 납세 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인터넷/모바일뱅킹·CD/ATM기를 이용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도 가능하다. 황우상 재무과장은 “납부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된다”며 “본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매월 가산세가 0.66%씩 60개월까지 추가되니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