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거창군은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35,059건, 총 41억 3,608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7월 정기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 건축물, 선박이며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 해당 재산을 소유한 사람은 7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일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1/2씩 나눠서 부과된다. 납세고지서는 주민등록주소지나 신청한 주소지로 우편발송되며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의 경우 신청한 이메일 주소나 금융앱, 간편결제앱으로 발송된다. 부과된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 창구, 군청 재무과, 거창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etax.go.kr),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재산세는 군민 복지와 지역발전의 중요한 재원임으로 적극적인 납부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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