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부안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주택 등)에 대하여 2만 6056건, 37억 8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대비 1억 1000만원(2.8%) 감소한 것으로 건축물 시가표준액 잔가율 감소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6월 1일 기준 건축물·주택(부속토지 포함)·선박 등의 소유자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부과되며 20만원 초과 시 7월에 2분의 1, 나머지는 오는 9월에 부과된다. 재산세(주택)의 경우 1가구 1주택자 대상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경우는 43% 부터 45%로 세부담이 경감됐다.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통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하고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중요한 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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