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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부과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7/15 [12:45]

의령군,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부과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7/15 [12:45]

▲ 의령군청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의령군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5,249건, 13억 9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 3억 9천만원, 건축물분 9억 9천만원이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기분(1/2)과 건축물분이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과세표준 상한제가 도입됐으며,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특례세율 적용이 2026년도까지 추가 연장되어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4% △공시가격 6억원 초과는 45%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완화됐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ARS(전국 142211), 위택스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마감일인 31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등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니, 사전에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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