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신안군은 ‘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3,430건, 약 13억 6천만 원을 부과했다. 과세 대상은 신안군에 소재한 주택, 건축물, 선박이며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사실상 해당 재산을 소유자에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7, 9월 2회로 분할 고지되나, 납부할 금액이 20만 원 미만일 경우 7월에 연납으로 전액 고지된다. 2021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1세대 1주택 재산세 세율 특례가 2026년 추가 연장되면서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재산세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위택스(www.wetax.go.kr) 'http//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 'http//www.giro.or.kr)'를 통해 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기는 오는 7월 31일까지다. 신안군 관계자는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이 혼잡하고 전산장애 등 발생할 수 있어 납기일 전에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신안군 세무회계과 담당자(061-240-8327)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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