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평창군은 16일부터 관내 운수업체의 사고 예방을 위해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한국교통안전공단 강원본부와 합동으로 교통수단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 '교통안전법' 제33조에 따라 실시하는 이번 합동점검은 오는 16일부터 9월 13일까지 약 2달간, 지역에서 운영되는 버스와 택시 그리고 화물업체 등 3개 업체(버스 1, 택시1, 화물 1)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 내용은 교통안전 위험 요인 조사 및 관계 법령 위반 여부, 교통안전 관리 규정 준수 여부 등 교통안전 전반에 대한 점검이 진행될 예정이다. 평창군은 합동점검 기간에 합동점검 대상이 아닌 관내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자체 점검을 추가로 시행한다. 자체 점검 또한 합동점검과 같은 내용이며 점검 결과에 따라 운수회사에 행정처분 또는 개선명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안전한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 교통수단의 안전 점검과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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