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평창군은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초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8월 30일까지 순차적으로 받는다. 대상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E-8비자(5개월 체류)를 발급받은 629명이며, 연장 기간은 체류 기간 만료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다. 신청 절차는 계절근로자와 고용주가 상호 합의 후 근로계약 갱신 및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촌인력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올해 MOU를 체결했던 라오스에서 520명,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으로 베트남에서 108명, 필리핀에서 2명으로 총 680명이 입국하여 평창군 8개 읍면에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평창군은 농업인력난 해소를 위해 MOU 체결로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4월 입국자의 경우에는 2개월까지, 5월 입국자의 경우에는 1개월까지 체류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며, 11월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출국을 모두 마칠 예정이다. 그러나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의 경우에는 최대 3개월까지 체류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MOU를 통해 라오스 국적 근로자가 처음 입국한 만큼 초기 고용 농가와 계절근로자 간 소통 장애 및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용하 농정과장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평창군은 농가 지원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