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부여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31,302건에 32억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7월은 주택(1기분) 및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부과가 되고, 9월은 주택(2기분)과 토지에 대하여 부과가 된다. 주택분의 경우 연세액이 20만 원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1/2씩 부과‧징수하며, 만약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일괄 부과‧징수한다. 납부 기한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지로), ARS(142211), 간편결제앱(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등 납세 편의제도를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부여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부여군의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자주재원으로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