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직기강 확립 의지를 담은 인사 단행음주운전 등 공직자 품위유지 의무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 엄중 대처 천명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남원시는 17일 남원시 인사위원회를 열어 최근 음주측정 거부 논란을 빚은 사무관 A씨에 대해 승진의결을 취소했다. 남원시는 지난 15일 사무관급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음주측정 거부로 경찰조사 중인 A씨가 승진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어 승진 인사의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남원시 관계자는 수사 결과와 사법적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징계나 인사처분을 할 수는 없었다며, 직원들의 상실감과 사회적 동요가 일어난 것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원시 인사위원장과 인사위원회는 A씨의 승진여부에 대해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17일 직권으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승진의결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고, 시장은 본 결정을 존중하여 직위 승진을 취소하고 새로운 승진심사를 인사위원회에 요청하였다. 이에 앞서 남원시는 해당 직원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과 함께 진상조사에 나섰다. 아울러 남원시는 본 사안에 대해 신속히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이에 맞는 징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이번 일을 계기로 추후 공무원 3대 주요비위(성비위, 금품·향응 수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개시가 통보되면 즉시 직위해제하고 징계 절차를 앞당길 방침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음주운전과 갑질은 타인의 행복과 건강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기에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이다”며 “앞으로도 음주운전과 갑질 등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처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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