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남원시는 보행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대형화물과 여객자동차 등 사업용자동차의 도로변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집중단속에 나서고 있다. 또한 민원 발생지역과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아파트 주변 등에 불법 밤샘주차 근절을 위한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차고지와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내 주차를 유도하여 시민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남원시에 등록된 사업용자동차(화물·전세버스)는 617대로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도로변 등에 밤샘주차하면 단속대상이 된다. 1차 단속예고장 부착 후 1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동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과징금 등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단속반을 편성해 연중 수시로 차고지외 밤샘주차(00시부터 04시 1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단속을 실시 교통사고 및 교통흐름 저해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불법밤샘주차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운송업자들도 지정 차고지를 이용하여 시민불편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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