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서울시, 잠실진주‧대조1구역‧청담삼익 등 4곳 공사비 갈등 해결

시, “신속한 갈등 조정·중재로 사업 지연 등 조합원 피해 예방 지속 추진할 것”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7/17 [12:51]

서울시, 잠실진주‧대조1구역‧청담삼익 등 4곳 공사비 갈등 해결

시, “신속한 갈등 조정·중재로 사업 지연 등 조합원 피해 예방 지속 추진할 것”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7/17 [12:51]

▲ 서울특별시청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서울시가 공사비 증액 등으로 갈등을 빚어온 정비사업에 코디네이터를 파견하는 등 갈등 조정‧중재를 위해 적극 노력 한 결과, 잠실진주아파트·대조1구역·청담삼익아파트 등 3곳에 대해 공사비 합의 등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는 현재 대조1구역, 잠실진주아파트, 방화6구역, 청담삼익아파트, 미아3구역, 안암2구역 등 6곳의 정비사업 현장에 파견되어 있으며,

도시행정·도시정비·법률·세무·회계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정비사업 분쟁 발생 시 시·구·갈등당사자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당사자 간 의견청취 및 갈등원인 분석을 통해 적절한 조정안을 제시함으로써 효과적으로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시공자가 설계변경, 마감재 상향, 물가상승, 금융비용 등의 사유로 공사비 증액요구가 있었으나, 총회에서 공사계약변경 약정체결 안건이 부결되는 등 시공사와 공사비 관련 협의 지연으로 서울시 코디네이터 파견을 요청했으며 코디네이터 및 시·구·조합·시공자가 함께 참여한 6차 중재 회의를 거쳐 공사비 증액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했다.

공사비 증액에 대한 조합·시공자로부터 제출된 근거자료 등을 상호 검토하여 공사도급계약서에 근거하여 조정안을 제시하여 양측의 합의안을 마련했으며, ′24.7.16 조합총회를 통해 합의안이 의결됨으로써 공사비 증액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고, 하반기 일반분양 등의 일정을 순조롭게 진행할 예정이다.

잠실진주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공사비 증액 총회 부결 이후, 시공자와의 공사비 증액,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합의점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서울시가 파견한 코디네이터의 적극적인 중재로 공사기간 조정, 지연이자 절감 등 조합원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돼 총회에서 안건이 가결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대조1구역은 조합내부 갈등 및 공사비 미지급 등으로 ′24.1월부터 공사 중단 등 극심한 갈등을 겪었으나, 서울시 코디네이터 파견하여 총회를 통해 새로운 집행부 구성을 완료하고 공사를 재개하게 됐다.

조합원, 시공사 등 이해당사자 간 5차 회의를 통해 반복되는 소송 제기 등 불완전한 상태에 있던 조합 집행부 구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고,

새로운 조합집행부 구성을 위한 총회 및 선거관리까지 조합정상화를 위한 전 과정에서 컨설팅 및 중재활동을 통해 공사재개까지 이끌어냈다.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사업은 ‘공사중지 예고’ 등 시공사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일반분양 일정이 연기될 예정이었으나, 코디네이터 파견을 통해 시·구·조합·시공자가 함께 3차 중재 회의를 개최했다.

′24.7.8 공사비, 금융비용, 공사기간 등을 조정하여 합의서를 도출했으며, 8월 말로 예정된 총회에서 의결을 거친 뒤 본격적으로 일반분양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행당7구역은 SH공사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조합-시공자간 긍정적인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자재비 등 이례적인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조합-시공자간 갈등 해소를 위해 객관적인 산출 방안을 제안하여 양측이 수용가능 한 범위 내 증액하는 긍정적인 합의를 도출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최근 급격한 건설공사비 지수 상승 및 금리 인상으로 공사비 증액, 공사 중단 등 정비사업 현장 곳곳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상시 모니터링 및 현장조사를 통해 공사비 갈등 원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사업지연 등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조정‧중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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