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경남시장군수협의회는 17일 경남 의령군 관정 이종환 생가에서 13명의 경남 시장·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제93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의령군이 건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 기준면적 개선 외에 수도법 원인자부담금제 개선, 농지거래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일부 개정,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 추진, 농촌지역 공중보건의사 우선 배치 등을 중앙정부와 경남도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협의회 부회장으로서 회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구인모 거창군수는 인사말에서 “회의를 준비해 주시고 환영해 주신 오태완 군수님을 비롯해 바쁜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시장·군수님께 감사드린다”며 “경남이라는 하나의 울타리에서 공동문제를 고민함으로써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태완 의령군수는 “오늘 회의는 작년 101세의 일기로 별세한 관정 이종환 삼영그룹 회장님의 생가에서 열린 첫 공식행사”라며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신 고인의 뜻처럼, 경남 도민의 내일을 위해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힘을 모아나가자”고 말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진주시 조규일 시장이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고, 부회장에는 김윤철 합천군수가 뽑혀 앞으로 2년간, 오는 2026년 6월 말까지 경남시장군수협의회 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이날 정기회의는 관정 이종환 생가와 호암 이병철 생가를 방문하는 것으로 일정이 마무리됐다. 한편 경남도 18개 시장군수로 구성된 경상남도시장군수협의회는 시군 상호 간 협력 증진과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분기별로 시군을 순회하면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다음 정기회의는 사천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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