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하세요!FTA 체결로 인해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 녹두 대상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제주시는 오는 8월 9일까지 축산분야 2024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피해보전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로, 축산분야 지원 대상 품목은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 녹두이다. 지원 한도는 농업인 3,500만 원, 농업법인 5,000만 원이며, 예상 지급단가는 마리당 한우 5만 3,119원, 육우 1만 7,242원, 한우송아지 10만 4,450원, 녹두 ha당 103만 8,240원이다. 신청 대상자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해당품목의 기준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2023년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해당품목을 직접 생산·판매해 가격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2022.12.31일 이전 축산업 등록된 자 등으로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축산분야에 한함) 위 조건에 모두 충족되는 해당 품목의 생산자는 8월 9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관련 증빙서류와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9월 말까지 서면·현장 조사 등을 통해 대상자를 확정하고, 연내 지급할 예정이다. 김재종 축산과장은 “이번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대상 농가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꼭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청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농축산인 경영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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