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영등포구,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최대 50만 원 지원

관내 거주 35세 이상 임산부 대상…고령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건강한 출산 지원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7/18 [07:22]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영등포구,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최대 50만 원 지원

관내 거주 35세 이상 임산부 대상…고령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건강한 출산 지원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7/18 [07:22]

▲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영등포구,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최대 50만 원 지원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영등포구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건강을 위해 관내 거주하는 35세 이상 임산부를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다양한 사회적 요인으로 결혼 시기가 늦어지면서, 혼인 연령 및 첫째 아이 출산 연령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35세 이상 산모의 경우, 일반 산모에 비해 고위험 임신 가능성이 비교적 높으며 산전 진찰 및 검사 횟수가 2배 이상 많아 그에 따른 진료비 부담도 증가한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구는 고령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출산을 응원하고자 35세 이상 임산부에 의료비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35세 이상 임산부로서, 진료 및 검사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또한 임신 기간 중 산모 및 태아 상태 확인을 위한 외래 진료 및 검사비에 대해 임신 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며, 올해 1월 이후 발생한 의료비부터 모두 소급 지원한다.

특히 구는 이번 사업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청의 편리함을 높였다. 참여 희망자는 ‘몽땅 정보 만능키’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에는 구 보건소를 방문하면 도움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임신 확인 후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하면 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고령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점점 변화하는 가구 구조에 따라 그에 맞는 사업과 지원을 통해 살기 좋은 영등포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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