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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7월 정기분 재산세 71억 3100만원 고지...전년보다 4600만원↑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7/18 [10:22]

정읍시, 7월 정기분 재산세 71억 3100만원 고지...전년보다 4600만원↑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7/18 [10:22]

▲ 정읍시청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정읍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6만9000여 건에 71억 3100만원을 부과 고지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부과액보다 4600만원 증가한 금액으로, 건축물은 전년 대비 4300만원 감소, 주택은 8900만원 증가했다.

1주택자는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공정시장가액비율 역시 43 부터 45%로 주택분 재산세 부담이 경감되는 혜택을 볼 수 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부속토지 포함)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 주택의 경우 연세액(도시지역분 포함)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전액 부과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 각 1/2씩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ATM기를 이용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농협과 전북은행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 등 다양한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해 납부가능하다.

이학수 시장은 “재산세는 지역경제와 주민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기일을 꼭 지켜달라”면서 “항상 납세의무를 다해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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