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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전 군민 대상 이달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7/24 [08:40]

옥천군,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전 군민 대상 이달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7/24 [08:40]

▲ 옥천군청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충북 옥천군은 이달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전 군민 대상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7.22. 부터 8.26.)를 진행한 이후, 마을 이장 및 읍·면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8.27.부터 10.15.)가 진행된다.

2022년 사실조사부터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본인 주소지에서 응답하는 방식이며, 방문 조사는‘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중점 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다만,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 조사 대상 세대(①복지취약계층 포함 세대 ②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③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④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⑤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를 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윤양규 종합민원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군민 생활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바탕이 되는 조사인 만큼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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