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산청군,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도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7/24 [09:24]

산청군,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도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7/24 [09:24]

▲ 산청군청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산청군 오는 11월 18일까지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는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도 함께 진행한다.

조사는 오는 8월 26일까지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한 후 이장 및 읍면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해 확인하는 대면조사(8월 27일부터10월 15일)로 이뤄진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응하면 대면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지만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대면조사가 실시된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으며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수정(10월 16일부터11월 12일)한다.

이번 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이춘자 산청군 민원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을 수립하는데 바탕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며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