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동해시는 8월 5일 0시부터 관내 택시의 운임 및 요율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조정된 운임은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본(2km)요금이 3,800원에서 4,600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2km~5km 거리 요금은 현재 133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 요금은 시속 15㎞ 이하 운행 시 33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인상한다.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적용되던 심야 할증은 전날 오후 11시부터로 한 시간 앞당겨지며 기존 20% 일괄 적용하던 심야 할증은 시간대별로 차등을 두어 오후 11시~자정과 오전 2~4시 20%, 자정~오전 2시는 30% 할증률을 적용한다. 단, 시계 외 할증은 20%로 기존과 동일하다. 전미애 교통과장은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운임 및 요율 조정 내용을 소식지, 보도자료, SNS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 앞으로 시민이 더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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