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동해시, 8월 5일부터 택시 요금 변경

8월 5일 0시부터 관내 택시의 운임 및 요율이 변경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7/26 [10:00]

동해시, 8월 5일부터 택시 요금 변경

8월 5일 0시부터 관내 택시의 운임 및 요율이 변경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7/26 [10:00]

▲ 동해시, 8월 5일부터 택시 요금 변경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동해시는 8월 5일 0시부터 관내 택시의 운임 및 요율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조정된 운임은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본(2km)요금이 3,800원에서 4,600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2km~5km 거리 요금은 현재 133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 요금은 시속 15㎞ 이하 운행 시 33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인상한다.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적용되던 심야 할증은 전날 오후 11시부터로 한 시간 앞당겨지며 기존 20% 일괄 적용하던 심야 할증은 시간대별로 차등을 두어 오후 11시~자정과 오전 2~4시 20%, 자정~오전 2시는 30% 할증률을 적용한다.

단, 시계 외 할증은 20%로 기존과 동일하다.

전미애 교통과장은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운임 및 요율 조정 내용을 소식지, 보도자료, SNS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 앞으로 시민이 더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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