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영주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금연구역 30m 이내로 확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7/26 [10:03]

영주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금연구역 30m 이내로 확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7/26 [10:03]

▲ 영주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금연구역 30m 이내로 확대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영주시는 오는 8월 17일부터 관내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경계로부터 30m 이내로 금연구역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기존 금연구역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였으나 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확대됐다.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시는 금연구역 홍보용 현수막 및 안내표지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 출입문부터 반경 50m 이내(절대보호구역)로 설정된 기존의 금연구역은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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