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평택시 안중출장소, ‘8월 주민세(개인분 및 사업소분) 납부의 달’ 안내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4/08/12 [14:05]

평택시 안중출장소, ‘8월 주민세(개인분 및 사업소분) 납부의 달’ 안내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4/08/12 [14:05]

▲ 평택시청


[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평택시 안중출장소는 오는 9월 2일까지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의 신고 및 납부 기간을 운영하고 납부 기한 내에 자진납부하도록 홍보에 나섰다.

주민세 개인분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이며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다.

납세 편의를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 대상자에게 사업소 현황을 반영해 기본세액과 연면적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기재된 산출 세액이 사업장 현황과 다른 경우 위택스 누리집 및 팩스·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신고가 가능하다.

주민세 개인분 납부 기간은 2024년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발송된다.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안중출장소 세무과를 통해 재발급받을 수 있다.

안중출장소 세무과장은 “주민세(개인분)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리며,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현수막, 안내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진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