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정선군은 개인분 주민세와 사업소분 주민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주민세는 재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는 지방세로 7월 1일 기준 정선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사업소분 주민세는 정선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부과된다. 군은 17,602건, 1억 9,300만원의 개인분 주민세와 2,300건, 4억 5,000만원의 사업소분 주민세를 부과했으며, 납부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기에서 본인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또는 인터넷 지로, 자동이체,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 안명일 세무과장은 “이번 주민세는 군민의 삶과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원인 만큼 기간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주민세 납부와 관련된 사항은 정선군청 세무과 부과팀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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