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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및 주택 2기분) 158억원 부과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9/10 [15:20]

밀양시,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및 주택 2기분) 158억원 부과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9/10 [15:20]

▲ 밀양시청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밀양시(시장 안병구)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및 주택 2기분) 7만 9,677건, 158억 4,700만원을 산정해 부과하고, 10일부터 납세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재산세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재산세는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ATM기에서 납세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또는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납부, ARS 자동응답시스템(142211) 등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신상철 세무과장은“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쓰일 재원이며, 납부 기간이 지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오는 30일까지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 관련 문의는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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