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천호영 기자] 대전중구의회 유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이 제261회 대전중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됐다. 본 조례안은 관내 주민등록이 된 11세 부터 18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어 사업이 추진되면,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대상범위가 당초 저소득 여성청소년에서 관내 여성청소년 전체로 확대될 전망이다. 유은희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여성청소년의 복지향상과 건강한 성장 및 발달에 기여하기 위하여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0월 2일 열리는 사회도시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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