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제구 조례입법 의원연구회’는 지난 20일 연제구의회 의원회의실에서 조례입법 제2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연구단체에서 진행 중인 ‘연제구의회 조례입법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지방의원의 입법이해도를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된 총 5차시의 세미나 중 두 번째 세미나이다. 이날 초청된 한국지방자치원 박광호 원장은 ‘지역을 변화시킨 우수조례 살펴보기’를 주제로 조례입법 선진사례 고찰 등 의원 입법역량 강화와 관련한 심도 있는 강의를 펼쳤다. 최홍찬 대표의원은 “조례입법에 관한 활발한 정책 연구를 통해 입법부로써 구의회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연제구의 현행 조례를 분석하여 현행 법령에 모순 또는 저촉되는 사항을 파악하고 정비를 통해 법제도의 현실화 및 선진화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제구 조례입법 의원연구회’는 최홍찬(대표의원), 권종헌, 권성하, 김현규, 김기준, 김미화, 차성민 의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지난 8월 활동을 시작했으며, ‘연제구 자치법규 집중 검토를 통한 지방자치 활성화 및 자치입법 토대 마련’을 주요 연구과제로 선정해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치고 있다. 연구단체는 올해 12월까지 관계 법령 및 조례를 기반으로 각종 현안 업무 등에 관하여 5대 의정활동 분야를 접목하는 기법 등에 관한 세미나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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