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보건복지부,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하도록 다둥이 가정 대상 국가 지원 지속 확대

다둥이 가정의 목소리를 반영한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 확대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9/25 [19:24]

보건복지부,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하도록 다둥이 가정 대상 국가 지원 지속 확대

다둥이 가정의 목소리를 반영한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 확대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9/25 [19:24]

▲ 주요 지원 사업 개선 전‧후 비교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정부는 국내 최초 다섯 쌍둥이 출산을 계기로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다둥이 가정을 대상으로 한 국가 지원 사업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다둥이 출산 비율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해 다둥이 가정을 대상으로 충분한 지원을 위해 수요자 간담회 등을 거쳐‘난임‧다둥이 지원대책(‘23.7.27)’을 발표했다. 그 결과 올해부터 다둥이 가정 등의 목소리를 반영한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아이 돌봄서비스 등의 사업이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 중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다둥이 가족의 임신‧출산‧양육 부담 완화 등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다둥이 가정을 대상으로 임신‧출산‧양육 분야의 주요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임신) 임신 건강을 위한 지원 확대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다둥이 임신은 태아 한 명을 임신한 경우와 달리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여 다둥이 임신에 대해 바우처 지원금액을 태아 당 100만 원씩으로 확대했다(’24.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다둥이 임신 등 고위험 임신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 부담이 큰 점을 감안해 고위험 임산부(다둥이 임신, 조기진통 등 19개 질환) 의료비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을 폐지했다(’24.1~).

(임산부의 태아 검진시간 보장) 다둥이 임신부는 주로 상급병원에서 진료가 필요하며, 필수 검사항목도 많아 충분한 태아검진 시간이 요구된다. 특히 33주부터는 매주 태아검진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사업주가 태아검진 시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 알리미 서비스’등을 제공 중이며, 현장에서 법에 따라 검진시간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도 강화중이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조산 위험 등으로부터 다둥이 임산부 등 임신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청구기간을 확대할 예정이다(’25.上).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확대) 생애초기부터 임산부, 영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보건소에서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상담, 양육교육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서비스 지역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2 (출산) 출산 비용 부담 경감 등 지원 강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출산 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다둥이 가정을 위해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인원과 기간, 활용 기준 등을 확대하여 다둥이 맞춤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행중이다(’24.1~).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배우자가 출산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확대할 예정이다(’25.上).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확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부담을 고려해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지원기간을 확대**했다(’24.1~).

(미숙아 지속관리 서비스 지역 확대) 미숙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건강상담 및 영아발달 추적관리 등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3 (양육) 출산 후 양육 지원 등 강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다둥이 가정의 돌봄 지원을 위해 2자녀(쌍둥이포함) 이상 가구에 대한 본인부담금 할인 적용 등 정부 지원을 확대했다. 또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중이라도 쌍둥이 이상 출산한 가정의 경우는 양육공백으로 인정하고 아이돌보미를 지원중이다

(첫만남이용권 확대) 다둥이‧다자녀 가구의 출생 초기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둘째아 이상은 자녀당 300만 원으로 지원을 확대했다(’24.1~).

(부모급여 인상)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고,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부모급여 지원 수준을 확대했다(’24.1~).

(아동수당)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의 현금을 지급 중이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작년에 다둥이 부모님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한 다둥이 대책을 통해 올해 다섯 쌍둥이를 맞이한 가정에 혜택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라면서,“미숙아로 태어나는 경우가 많은 다둥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체감도 높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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