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세종지방법원 설치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40만 세종시민의 염원이 모인 덕분...3부의 기능을 모두 갖춘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 마련
[한국산업안전뉴스=천호영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지방법원 설치의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40만 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세종시가 입법, 행정, 사법의 기능을 모두 갖춘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임채성 의장은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사법 기능이 빠져 있어, 많은 시민과 행정기관이 불편을 겪어왔다”라며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의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 등을 통해 사법부와 국회, 정부에 법원 설치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라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세종지방법원의 설치가 확정된 것은 40만 세종시민의 염원이 모인 덕분”이라며, “앞으로 시민의 뜻대로 세종지방법원이 법률에 명시된 2031년보다 앞당겨 개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중앙행정기관 등이 행정소송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법원 설치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임 의장은 “27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위원들이 세종의사당 예정 부지를 방문하고 간담회를 가질 예정으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도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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