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천호영 기자] 증평군의회 이동령 의원이 2일 “증평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단체 등에 지원 내용을 명시한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주요 내용으로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각종 공사·시설조성·사업 운영에 관한 표지판 설치, 설치된 표지판의 관리 및 점검, 표지판의 철거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동령 의원은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설치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보조사업자의 책임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본 조례안은 이달 17일 제2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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