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천호영 기자] 대전중구의회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 마련에 나섰다. 대전중구의회 김선옥 의원은 제261회 임시회에 '대전광역시 중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선옥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에 대해 “도시공원 등에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보행로와 그에 부수되는 시설 조성 및 확충 근거를 마련하여 맨발걷기 활성화를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맨발보행로 조성·확충 및 정비 사업 추진 △맨발보행로 확산을 위해 공동주택 단지내 보도, 산책로 등에 맨발 보행로 조성 권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본조례안은 2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며, 오는 4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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