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천호영 기자] 대전중구의회 이정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이 2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청년 새마을조직’이란 새마을운동중앙회 산하의 대전광역시중구새마을회 청년새마을조직을 말한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청년새마을사업 지원 △청년새마을조직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와 협력관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이정수 의원은 조례안 제정이유로 “관내 새마을운동의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청년새마을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은 오는 4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